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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서비스 지급 결정이 되면 각 급여서비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
소득 수준,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 부동산 소유, 부채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도 가능
기타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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