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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의 40%
-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용(급여대상 항목)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1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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