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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의 50%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 연 1회 415,000원 현금 지원 )

- 중학교 ( 연 1회 589,000원 현금 지원)

- 고등학교 ( 연 1회 654,000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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