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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가족수 대비 각 지역별 임차가구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의 46%
-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
지원내용
- (예)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_매년 변동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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