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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의 30%

   2023년 소득인정액 30% 기준

   1인 가구: 62만3,368원
   2인 가구: 103만6,846원
   3인 가구: 133만0,445원
   4인 가구: 162만0,289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현금 지급(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차액)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2023년 기준 생계급여(4인가족 기준 중위30%) 1,620,289원

  따라서, 1,620,289원-1,200,000원 = 420,289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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