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하여, 더 많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2015년 7월부터 새로운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제외)
단, 부양의무가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1단계(20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가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 2단계(20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3단계(2022.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2021년 1월부터 생계 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재산,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에서 수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어지고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운 다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각 급여의 자세한 지원 내용은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